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7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송달하였는지 여부2.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공람 결재를 받은 다음 제103조의 전자적 송부 등과 별도로 전자기록을 제1심법원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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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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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