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7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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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송달하였는지 여부2.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송달하였는지 여부2.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②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공람 결재를 받은 다음 제103조의 전자적 송부 등과 별도로 전자기록을 제1심법원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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