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7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송달하였는지 여부2.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②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공람 결재를 받은 다음 제103조의 전자적 송부 등과 별도로 전자기록을 제1심법원의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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