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0조 (피고인 등 제출 신청서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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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본안사건이 전자사건인 경우, 신청사건도 전자사건으로 접수한다. 2. 본안사건이 종이사건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확정된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은 전자사건으로 접수한다. 다만, 다음 사건은 확정된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이라도 종이사건으로 접수한다(규칙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재판 결과 | | 보존기간 유죄판결 |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영구 유죄판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유죄판결 |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7년 유죄판결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재판 결과 |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 | 보존기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 사형 | 25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 무기 | 15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유예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무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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