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0조 (피고인 등 제출 신청서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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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사무관등은 피고인, 변호인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가 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각종 신청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본안사건 또는 기본이 되는 사건(통틀어 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의 전자사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자사건 또는 종이사건 여부를 시스템에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피고인, 변호인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가 재심청구서, 정식재판청구서, 각종 신청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본안사건 또는 기본이 되는 사건(통틀어 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의 전자사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자사건 또는 종이사건 여부를 시스템에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접수사무관등은 전자사건에 제출된 종이서류를 전자화하여 등재하고, 종이사건에 제출된 종이서류도 전자사본화 하여 등재한다.
③기본사건이 종이사건임에도 신청서 등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는 이 예규 제1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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