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0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은 최종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 7, 8에 따른다. 하나의 사건기록에서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보존하고, 하나의 사건기록에서 별표 7, 8의 보존기간이 경합하는 경우, 별표 7에 따른다(예: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와 무죄 피고인 C가 있는 경우, 유죄 판결 기준 가장 형이 무거운 피고인 A의 결과를 별표 7에 대입한 보존기간을 적용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해당하는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규칙 제42조제1항제2호)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규칙 제42조제1항제3호)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규칙 제42조제1항제4호)4. 보존기간 경과 전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는 사건(규칙 제42조제1항제5호)5.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보존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보존기간을 영구로 변경한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규칙 제42조제1항제7호). 이때 준영구 보존사건은 재판확정일이 속한 다음 해 3. 31.까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영구보존 대상 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의 보존기간은 그 전자기록이 합철ㆍ첨철된 재판확정기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