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8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또는 규칙 제3조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법원은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접수 사실을 규칙 제16조제1항의 문자전송서비스(이 때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고인, 변호인에게 알려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공소장, 사건송치서, 영장청구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란, 사건조회 화면(LHG601) 또는 기록표지 요약 화면(LHG112)의 메모란에 그 취지를 전자적으로 입력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