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8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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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또는 규칙 제3조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법원은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접수 사실을 규칙 제16조제1항의 문자전송서비스(이 때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고인, 변호인에게 알려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또는 규칙 제3조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법원은 공소장, 약식명령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접수 사실을 규칙 제16조제1항의 문자전송서비스(이 때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공하는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등 적절한 방식으로 피고인, 변호인에게 알려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를 권고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③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공소장, 사건송치서, 영장청구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란, 사건조회 화면(LHG601) 또는 기록표지 요약 화면(LHG112)의 메모란에 그 취지를 전자적으로 입력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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