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6조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입력과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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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이사건 기록의 관리를 위하여 기록표지, 문건 등에 고무인, 주서, 주인, 기재하도록 다른 예규에서 정한 사항은 전자사건 기록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사건조회 화면 또는 기록뷰어에 표시하는 별표 5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이사건 기록의 관리를 위하여 기록표지, 문건 등에 고무인, 주서, 주인, 기재하도록 다른 예규에서 정한 사항은 전자사건 기록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사건조회 화면 또는 기록뷰어에 표시하는 별표 5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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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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