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6조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입력과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이사건 기록의 관리를 위하여 기록표지, 문건 등에 고무인, 주서, 주인, 기재하도록 다른 예규에서 정한 사항은 전자사건 기록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전산입력하고 이를 사건조회 화면 또는 기록뷰어에 표시하는 별표 5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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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입력 방법
순번 | 관련 예규 | 고무인 등 기재할 사항 | 전산입력 방법 | 입력경로 1 | 형사사건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 | 구속 | 전산입력 | 사건입력 1 | 형사사건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 | 구속기간상이 | 자동표시 | 1 |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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