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7조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부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7조 단서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관리함으로써 장부의 기재 및 비치에 갈음한다.1.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등본 등을 송부ㆍ송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재판등본송부부(법 제14조에 따라 판결등본 등을 검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2.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형사, 감호소송기록 송부부(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인계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3.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4조에 따른 소송기록송부내역서철(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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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제134조 ·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제135조 ·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제136조 ·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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