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7조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부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7조 단서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관리함으로써 장부의 기재 및 비치에 갈음한다.1.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등본 등을 송부ㆍ송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재판등본송부부(법 제14조에 따라 판결등본 등을 검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2.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형사, 감호소송기록 송부부(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인계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3.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4조에 따른 소송기록송부내역서철(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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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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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