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7조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장부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7조 단서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관리함으로써 장부의 기재 및 비치에 갈음한다.1.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등본 등을 송부ㆍ송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재판등본송부부(법 제14조에 따라 판결등본 등을 검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2.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형사, 감호소송기록 송부부(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인계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부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7조 단서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또는 관리함으로써 장부의 기재 및 비치에 갈음한다.1.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검사 또는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등본 등을 송부ㆍ송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재판등본송부부(법 제14조에 따라 판결등본 등을 검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 경우에 한한다)2.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형사, 감호소송기록 송부부(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인계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3.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제4조에 따른 소송기록송부내역서철(소송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