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6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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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②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소권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거나,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권회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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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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