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6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소권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4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거나,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권회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재심 또는 비상상고에 그 효력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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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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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