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4조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속 중인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별표 4의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이 전자사건이면 부수사건도 전자사건으로 구분하여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문서화하고, 기본사건이 종이사건이면 부수사건도 종이사건으로 구분하여 전자문서화하지 않는다.
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사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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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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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