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4조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 중인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별표 4의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이 전자사건이면 부수사건도 전자사건으로 구분하여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문서화하고, 기본사건이 종이사건이면 부수사건도 종이사건으로 구분하여 전자문서화하지 않는다.
②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사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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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부수사건
사건유형 | 사건부호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사건 | 보 체포구속 적부심 사건 | 초적 보석사건 | 초보 재정신청 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초재 기타형사신청사건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 등 본안사건 확정 이후에 제기된 것을 제외한다) |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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