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4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배상명령신청서를 탄원서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을 기다리는 것이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보정권고에 따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문건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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