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4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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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배상명령신청서를 탄원서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을 기다리는 것이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보정권고에 따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문건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배상명령신청서를 탄원서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을 기다리는 것이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보정권고에 따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문건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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