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7조 (기일 전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증거의견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제출증거목록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되면 증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증거의 표목,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 입력된 증거목록이 생성된다.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제출증거목록의 등재 사실을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전송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 변호인에게 알린다. 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 변호인에 대하여도 같다.
②피고인등은 제1회 공판기일 전(그 이전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다음부터 “사전증거의견”이라 한다)을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증거의견을 시스템 연계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의 방법으로 검찰에 알린다.
③사전증거의견은 법원이 재판 진행을 준비하고 피고인등의 증거의견을 전자증거목록에 기재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일에서의 증거의견 진술과 배치되는 때는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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