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3조 (확정기록의 전자적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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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 등에 송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CGL201. 기록송부등입력” 메뉴에서 그 시스템과 연계된 송부 대상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규칙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1. 형사사건 및 치료감호사건(「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2. 형사사건으로부터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포함된 형사소송기록(「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5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 등에 송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CGL201. 기록송부등입력” 메뉴에서 그 시스템과 연계된 송부 대상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규칙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1. 형사사건 및 치료감호사건(「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2. 형사사건으로부터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포함된 형사소송기록(「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5조)3. 가정보호, 아동보호, 성매매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용을 포함)4. 즉결심판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인계할 사건
②확정된 종이사건에서 규칙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ㆍ공판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소송기록에 편철된 상태로 송부하거나 전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다.
③「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을 군검찰로 직접 송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등을 관할경찰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전2항과 같다.
④전3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법원 전산망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법 제20조, 규칙 제42조에 따라 폐기 시점이 도래한 때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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