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3조 (확정기록의 전자적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 등에 송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CGL201. 기록송부등입력” 메뉴에서 그 시스템과 연계된 송부 대상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규칙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1. 형사사건 및 치료감호사건(「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2. 형사사건으로부터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에 포함된 형사소송기록(「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5조)3. 가정보호, 아동보호, 성매매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용을 포함)4. 즉결심판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인계할 사건
확정된 종이사건에서 규칙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ㆍ공판조서 등 법원 작성 문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소송기록에 편철된 상태로 송부하거나 전항의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을 군검찰로 직접 송부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등을 관할경찰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전2항과 같다.
전3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법원 전산망에 저장된 전자기록은 법 제20조, 규칙 제42조에 따라 폐기 시점이 도래한 때에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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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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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