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2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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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판기일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집행지휘 및 집행담당자의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기일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집행지휘 및 집행담당자의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부와 전자적 집행 지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인 영장등을 원본으로 출력하여 공판검사에게 교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출력을 마친 전자문서인 영장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면 그 전자적 사본을 검찰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③전2항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9조제1항제2호).
④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되어 그 집행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HG311_01. 공판영장 작성” 화면)를 이용하여 “구속영장(피고인구인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76-1)”을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인치일시를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판사는 유치할 장소를 위 서식에 추가로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⑤「형사소송법」 제72조, 제88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때에는 고지확인서(전산양식 B1508)를 전자적 방식으로 현출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고지확인서에 서명날인(무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이를 전산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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