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2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기일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법정에서 공판검사의 집행지휘 및 집행담당자의 전자적 제시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부와 전자적 집행 지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인 영장등을 원본으로 출력하여 공판검사에게 교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출력을 마친 전자문서인 영장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면 그 전자적 사본을 검찰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2항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9조제1항제2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되어 그 집행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HG311_01. 공판영장 작성” 화면)를 이용하여 “구속영장(피고인구인용)-법원사무관등 개정서식(전산양식 B1576-1)”을 전자문서로 생성하여 인치일시를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판사는 유치할 장소를 위 서식에 추가로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8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때에는 고지확인서(전산양식 B1508)를 전자적 방식으로 현출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자패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고지조서 및 고지확인서면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고지확인서에 서명날인(무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이를 전산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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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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