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3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이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이와 연계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으로 잘못 접수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출력하여 담당 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판부 참여사무관등은 제19조제3항제2호나목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치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에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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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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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