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9조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전산양식 B1577)은 그 촉탁 및 집행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법원 인치일시와 지정법원 도착일시에 대한 법원사무관 작성 서류(전산양식 B1577-1), 집행에 관한 서류(전산양식 B1577-2)와 간인하여 하나의 종이문서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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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제131조 · 적용범위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제134조 ·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