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6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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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다음부터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서에 따라 기본적 기재사항의 입력 및 등록을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인치)(전산양식 B1527)”, 다음부터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다음부터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전자사건으로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서에 따라 기본적 기재사항의 입력 및 등록을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인치)(전산양식 B1527)”, 다음부터 “구인영장”이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기재할 수 있다.
②구인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한다.
③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그 집행 방식 및 집행 지휘, 집행에 관한 서류 작성은 제1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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