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88조 (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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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정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선서서에 서명하거나 사건관계인이 송달이나 기일통지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할 때에는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서명하여야 할 자가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서서 등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선서서에 서명하거나 사건관계인이 송달이나 기일통지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할 때에는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서명하여야 할 자가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서서 등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②진술인이 「형사소송법」 제48조제7항 및 이를 준용하는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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