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0조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영장 청구사건에서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301.결정등입력”)를 이용하여 그 기각 취지와 이유를 포함하는 내용의 별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송부는 해당 전자문서의 다음에 청구서를 붙여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6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 청구사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 청구사건에서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발부하는 영장등의 일부기각 표시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그에 기재된 집행 대상 등의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집행 방법의 제한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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