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4조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된 유효기간연장용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발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에 따라 검사가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취지가 포함된 결정문(전산양식 B1506)을 작성하고, 제출된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2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120조제1항의 방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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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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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