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4조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된 유효기간연장용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발부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에 따라 검사가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취지가 포함된 결정문(전산양식 B1506)을 작성하고, 제출된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전2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120조제1항의 방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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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여러 통의 영장 발부제120조 ·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제121조 ·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제122조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제123조 ·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24조 ·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제126조 ·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