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4조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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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된 유효기간연장용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검사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된 유효기간연장용 체포영장(전산양식 B1502)을 발부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에 따라 검사가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취지가 포함된 결정문(전산양식 B1506)을 작성하고, 제출된 체포영장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구속영장의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전2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제120조제1항의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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