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8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발부ㆍ기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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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영장 청구사건에서 영장등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담당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301_01. 결정등입력”)를 이용하여 발부, 기각 또는 일부기각 항목을 선택하고 그 사유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영장 청구사건에서 영장등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담당판사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301_01. 결정등입력”)를 이용하여 발부, 기각 또는 일부기각 항목을 선택하고 그 사유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담당판사는 사건진행관리 화면에서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인계하거나 전자결재를 요청한 사건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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