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8조 (전자문서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특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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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규칙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한(다음부터 “보호조치 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규칙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한(다음부터 “보호조치 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및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 제출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호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규칙 제12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호조치 또는 열람제한이 필요한 부분을 전자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호조치 또는 열람제한이 필요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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