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4조 (검사의 전자적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법원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사건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검사의 열람 등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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