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8조 (증거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거서류등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력사항의 누락 여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적정한 시기에 해당 증거신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전자증거서류등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증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전산입력하고 증거신청서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