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6조 (증거서류등의 신청 및 조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전자문서인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전자화문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통틀어 “전자증거서류등”이라 한다)을 증거로 신청하여 법원이 채택ㆍ조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기일 전 증거신청검사는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목록과 입증취지 등 정보를 기재한 검사제출증거목록을 기일 전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증거신청을 한다. 이때 대용량파일 등 공판준비를 위하여 미리 제출할 필요가 있는 증거는 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2. 기일 전 증거목록의 표시검사제출증거목록은 정식영역으로 편입되어 기록뷰어의 전자공판기록에 등재되고, 기록뷰어의 전자증거기록에 증거의 표목, 성명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검사가 미리 제출한 제1호 후문의 증거는 법원이 열람할 수 없는 임시영역에 저장되고, 그 목록만 기록뷰어의 전자증거기록에 표시된다.3. 증거의견의 진술피고인등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의견을 진술한다. 이때 증거의견 진술을 위한 증거의 제시(「형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 본문)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되, 피고인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미리 열람하였던 경우 등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가. 검사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 지참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증거를 화면으로 현출하여 제시하게 하는 방법(이동통신단말장치를 법정 내 전산장비를 통해 공유하여 제시하는 방법도 포함한다)나. 검사로 하여금 증거서류를 임시영역으로 제출하게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법정 증거서류등 관리” 화면에서 “채택 전 열람활성화” 기능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서류를 피고인등에게만 제시하는 방법다. 그 밖에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4. 증거의 채택과 증거의 임시영역 제출증거채택 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기일 전 제출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서류도 전자소송시스템의 임시영역으로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장은 채부 판단을 위하여 채택 전이라도 검사로 하여금 증거서류의 임시영역 제출을 명하고, 제출된 증거서류를 “채택 전 열람활성화” 기능을 이용하여 기일에서만 이를 일시적으로 열람하거나 제시하게 할 수 있다.가.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 또는 배척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서류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하여 진술자 또는 작성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지참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다. 그 밖에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증거의 조사 및 증거의 정식영역 편입기일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법정 증거서류등 관리” 화면에서 조사 대상인 증거에 대한 조사기일을 입력ㆍ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증거는 정식영역으로 편입되어 전자증거기록에 등재된다.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 변호인, 배상신청인 등이 증거임을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증거서류등을 전자공판기록 및 전자증거기록에 등재한다.
전자증거서류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 각 호의 방법, 규칙 제32조, 제33조의 방법 외에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에 따른 낭독, 내용 고지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미 증거조사를 거쳐 전자증거기록에 등재된 증거서류등이 이후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형사소송규칙」 제139조제4항에 따른 증거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보류함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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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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