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5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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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송달을 받을 피고인 등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등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2. 항소심 또는 항고심 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3.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송달을 받을 피고인 등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등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2. 항소심 또는 항고심 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3.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송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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