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1조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그 영장을 소지한 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승인을 받은 영장등은 이를 소지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1회에 한하여 다시 출력할 수 있다.
②재발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직위2. 재발급을 구하는 영장등의 번호3.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4.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전자소송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미리 전송한 경우에는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담당판사에게 허부 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④재발급 사유가 소명되지 않거나 재발급 필요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경우 재발급 거부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304_01. 영장재발급현황”)를 이용하여 재발급 승인 여부와 결과 전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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