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1조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그 영장을 소지한 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승인을 받은 영장등은 이를 소지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1회에 한하여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직위2. 재발급을 구하는 영장등의 번호3. 재발급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4.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의 출력자, 출력일시, 출력시스템에 관한 정보(전자소송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미리 전송한 경우에는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담당판사에게 허부 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재발급 사유가 소명되지 않거나 재발급 필요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경우 재발급 거부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지정된 메뉴(“LYJ304_01. 영장재발급현황”)를 이용하여 재발급 승인 여부와 결과 전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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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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