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2조 (종이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에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즉시 제출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종이서류 제출자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법과 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종이 부전지를 붙여 담당재판부로 인계한다. 담당재판부는 이 예규 제60조에 따라 처리한다.2.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예규 제33조에 따라 처리한다.3.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이유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를 수령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경위를 기재한 종이부전지를 붙이고 재판장등에게 제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요청한다. 재판장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한다(이에 응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제출한 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종이서류는 반환한다).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 예규 제32조에 따라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
종이서류 제출자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인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제출일자, 접수일시, 문건명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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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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