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0조 (전자사건의 재정합의결정 절차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사건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2조 및 제13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 제45조에 따라 재정합의결정 절차를 밟는 경우, 기록회부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부 사유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이를 재정결정부에 전송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 별도의 기록인수인계 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회부받은 때부터 재정결정 또는 불결정 시까지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③불회부 또는 불결정은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결재정보값(데이터)만 생성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배당주관자, 담당재판부와 재정결정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사건진행관리 화면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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