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0조 (전자사건의 재정합의결정 절차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사건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12조 및 제13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재형 2007-4)」 제45조에 따라 재정합의결정 절차를 밟는 경우, 기록회부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부 사유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이를 재정결정부에 전송하여 전자적으로 사건을 회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 별도의 기록인수인계 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회부받은 때부터 재정결정 또는 불결정 시까지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불회부 또는 불결정은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결재정보값(데이터)만 생성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배당주관자, 담당재판부와 재정결정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된 사건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사건진행관리 화면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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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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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