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9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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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일 외에서 전자증거서류등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그 증거신청의 확인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일 외에서 전자증거서류등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그 증거신청의 확인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재 요청 시 또는 기일 및 기일 외에서의 증거채택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작성하여야 할 조회서, 촉탁서 초고를 전자결재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결재 검토 의견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등에게 고지한다.
③전자사건에서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증거결정을 위하여 별도 결정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예: 「형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제295조), 법원사무관등은 결정문 초고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여야 한다.
④기일에서 증거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증거목록의 증거결정 항목에 그 취지를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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