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1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 등의 접수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공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1. 관할의 유무2.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3.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4.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 여부5. 기타 전자적으로 등재된 추가 확인사항
접수사무관등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른 사물관할에 부합하는 사건부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그 취지를 검찰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심사하고, 그 외에 죄명과 적용법조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공용부전지 기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그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판장등의 명을 받아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목록(다음부터 검사가 제출하는 목록은 “검사제출증거목록”이라 한다)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과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서면에 의한 공판준비명령(증거목록등재 및 사전의견입력용)(전산양식 B8002, B8003) 또는 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관하여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상소장, 형사보상 신청서 등 절차 개시를 구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는 사건유형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출자에게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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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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