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1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 등의 접수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공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1. 관할의 유무2.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3.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4.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 여부5. 기타 전자적으로 등재된 추가 확인사항
②접수사무관등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른 사물관할에 부합하는 사건부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그 취지를 검찰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한다.
④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심사하고, 그 외에 죄명과 적용법조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공용부전지 기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그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⑤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판장등의 명을 받아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목록(다음부터 검사가 제출하는 목록은 “검사제출증거목록”이라 한다)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과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서면에 의한 공판준비명령(증거목록등재 및 사전의견입력용)(전산양식 B8002, B8003) 또는 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⑥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관하여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상소장, 형사보상 신청서 등 절차 개시를 구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는 사건유형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출자에게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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