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4조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3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사건이 완결되면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이 예규 제103조에 따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등에 송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사건별로 제출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제1항의 기록은 그 목록을 출력하여 첨부한 후 전자기록의 인계와 동시에 송부한다.
③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기록이 인계된 경우, 종이사건에 준하여 보존, 이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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