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3조 (전자화 불가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사무관등은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다음부터 “전자화 불가문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비록 문서의 전체가 전자화 불가문서라 하더라도 문서건명부에 문건으로 입력하여 전자화 요청을 한 후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화불가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위와 같이 처리한다.
②전자화 불가문서가 담당재판부에 인계되면,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를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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