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63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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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도 법 제15조에 따른 출력서면으로 우편송달을 한다.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2. 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 송달물에 관련 정보처리를 위한 도형이나 기호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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