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6조 (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본은 동일성 확인 후 이 예규 제3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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