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6조 (영장 완결기록 공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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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등으로 전자사건인 영장청구사건이 완결되면, 영장청구서, 심문조서, 영장 사본(원본과 해시값이 동일하거나 이를 대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각 등 결정, 당사자 제출문서 등 법원이 작성하거나 법원에 접수된 서류(수사기록은 제외한다)는 이를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전자기록의 완결공람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등으로 전자사건인 영장청구사건이 완결되면, 영장청구서, 심문조서, 영장 사본(원본과 해시값이 동일하거나 이를 대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각 등 결정, 당사자 제출문서 등 법원이 작성하거나 법원에 접수된 서류(수사기록은 제외한다)는 이를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전자기록의 완결공람을 받는다.
②영장청구사건, 체포ㆍ구속적부심 사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수사기록은 이를 검찰로 인계하여 반환하는 때 즉시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삭제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서 작성ㆍ보존 또는 비치하도록 정한 별표 6의 각종 부책과 장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과 관련 전산 정보를 같은 기간 동안 보존함으로써 그 작성 및 보존을 대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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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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