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73조 (조서의 전자적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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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조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시간조서작성프로그램에서 정보선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서는 반드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조서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서 초고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자사건에서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한 증거목록(다음부터 이 장에서 “전자증거목록”이라 한다)은 “CJG404. 전자 증거목록(증거서류등)” 등 지정된 메뉴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스템이 요구하는 항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그 밖에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가 정한 작성요령 중 전자적 처리에 적당하지 않은 내용은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대체하여 입력한다.
④전자사건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존 증거서류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0), 증인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1)을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전자화 후 등재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2.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이 제공하는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전자증거목록은 전자공판기록 첫 머리에 편철하여 기록뷰어에 현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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