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81조 (전자증거서류등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각 전자문서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 개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검사제출증거목록등에 포함된 각 전자문서아이디와 실제 제출된 각 증거의 전자문서아이디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보정을 권고하는 등 증거의 누락 또는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여러 개의 문서 또는 증거가 1개의 전자문서로 합하여 제출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별로 증거 채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예: 수사보고서와 거래내역이 함께 첨부되었는데 거래내역만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각각의 문서로 분리하여 채택된 증거만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다만, 페이지 단위로 증거능력 없는 부분만을 쉽게 배제할 수 있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전체 전자문서를 임시영역으로 제출하게 한 다음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증거능력 없는 부분만을 삭제(해당 페이지 전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다) 처리하게 하여 나머지 부분을 전자증거기록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분리 제출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④1개의 문서 또는 1개의 증거 내에 성질을 달리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구분 진술되어 그 증거 채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예: 피의자신문조서 내 대질한 참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참고인 진술만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법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이때 기술적 조치로 인하여 전자문서아이디가 변동되는 경우, 검사는 새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와 기존 전자문서의 각 전자문서아이디 관련 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새로 제출된 전자문서가 당초의 증거순번에 제대로 연결되어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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