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5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담당자)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번호별로 분류하여 지체 없이 담당재판부에게 인계(가보존)한다.
제1항의 전자화절차 완료 후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해당 형사사법절차 확정 전이라도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이 동일성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확인서(전산양식 B8000)를 제출받은 다음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원래의 서류에 갈음하여 보관한다.
전항의 반환은 그 반환을 요청받은 서류가 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절차에서 사용될 증거의 원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동일성을 확인하고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의 제출 및 반환되는 서류 수령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등 그 반환 절차 이행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 밖의 서류도 반환할 수 있다. 증거의 원본에 해당하는 서류라도 추후 신속한 원본 대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반환 시 다시 제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성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서류는 해당 형사사법절차의 해당 심급이 종결되고 확정 또는 이심되는 때에 사건별 가보존 기록 표지에 확정 또는 이심 여부를 구분하여 담당재판부가 속한 법원의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상소법원 또는 환송법원이나 이송 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보존담당자는 당사자의 확정 전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성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전산양식 B8000)를 제출받은 다음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할 수 있고, 그 반환 기준은 제3항에 따른다.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된 경우, 제1항의 서류에 대한 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보존담당자는 종이서류 반환 확인서(전산양식 B8001)를 제출받고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이때 제출받은 확인서를 원래의 서류에 갈음하여 보관한다.
각급 법원의 보존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제5항에 따라 이미 반환된 서류를 제외하고, 제2항, 제4항, 제5항의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2월에 이를 일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폐기 시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