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4조 (전자기록의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자기록을 복제할 수 있다.1.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 중인 경우2.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형사소송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기본절차의 진행 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제기된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의 “SJJ005. 사건메모” 메뉴에 복제의 사유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복제된 전자기록이 다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이관된 때에는 별도의 전자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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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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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