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8조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3항 후문의 별도의 기록은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편성하고, 그 뒤에 접수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분책한다.
상소ㆍ이송ㆍ환송 시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송부 화면에 송부일자를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별도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이 완결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인계 화면에 기록인계일자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전자기록, 제1항의 별도의 기록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부 또는 보존한다.1. 사건기록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 등: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전자기록은 복제하여 원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찰청 또는 수사처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되, 이를 송부받을 기관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전자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기록을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내려 받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전송 받아 가도록 하여 복제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2. 사건기록을 법원이 보존하는 소년보호 등 사건: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를 각각 준용한다. 상소법원에서 완결된 경우, 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을 송부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전자기록의 복제본은 사법부전산망 서버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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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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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