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5조 (피고인, 변호인의 전자적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 변호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열람” 메뉴에서 해당 기록의 열람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활성화된 열람 버튼을 눌러 외부용 기록뷰어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열람ㆍ복제ㆍ출력은 전자기록 중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마친 전자문서(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정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등재된 전자문서는 목록만을 확인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재판장의 사전지침 또는 개별지시에 따라 보호조치를 완료하여 전자기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 중 양형조사보고서 등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유형으로서 미리 열람제한처리 되어 있는 문건의 전자적 열람 등은 제96조의 방식에 따른다.
⑤전4항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전자기록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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