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5조 (피고인, 변호인의 전자적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에 동의한 피고인, 변호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사건열람” 메뉴에서 해당 기록의 열람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활성화된 열람 버튼을 눌러 외부용 기록뷰어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다.
제1항의 열람ㆍ복제ㆍ출력은 전자기록 중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마친 전자문서(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정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등재된 전자문서는 목록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재판장의 사전지침 또는 개별지시에 따라 보호조치를 완료하여 전자기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 중 양형조사보고서 등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유형으로서 미리 열람제한처리 되어 있는 문건의 전자적 열람 등은 제96조의 방식에 따른다.
전4항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전자기록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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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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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