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3조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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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일 이후에 법원이 송부 받은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 및 법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자사건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일 이후에 법원이 송부 받은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 및 법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자사건으로 본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전항에 따라 송부 또는 이송 받은 소송기록을 규칙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의 분량,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전자화가 불필요하거나 소송기록이 군사상 비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고 전자화 불가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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