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33조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일 이후에 법원이 송부 받은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사건 및 법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자사건으로 본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전항에 따라 송부 또는 이송 받은 소송기록을 규칙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의 분량,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전자화가 불필요하거나 소송기록이 군사상 비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화하지 아니하고 전자화 불가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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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제130조 ·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제131조 · 적용범위제132조 ·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133조 ·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4조 ·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제135조 ·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제136조 ·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제137조 ·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