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9조 (전자사건인 정식재판청구의 접수절차, 사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식명령이 전자사건인 경우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도 전자사건으로 접수한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문건으로 접수하여 약식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종이서류로 제출된 경우,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문건으로 전산 등재하고 약식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 사유를 통지한다. 이때 전자적 송달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약식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 정식재판청구서를 포함한 전자기록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사무관등에게 인계하고, 약식사건을 정식재판청구로 종국처리하는 전산입력을 마친 다음 수사기록은 전자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음부터 “수사처”라 한다)로 송부하여 반환한다. 다만, 약식명령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제출된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접수사무관등은 전항의 기록을 인계받으면 이를 공판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배당, 전산입력의 절차를 밟는다. 이 때 인계 받은 사건기록에 여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공판사건으로 접수하되,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든 피고인의 정보를 전산입력한다.
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제5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인계받으면 지체 없이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하나의 약식사건에 대한 공판사건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다른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후행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 받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약식사건의 종국입력을 마친 다음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사무관등에게 인계한다.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공판사건으로 접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접수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여 병합 또는 병행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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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8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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