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9조 (보존기간의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전자기록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입력한다. 각급 법원 사정에 따라 법원장은 제1심법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존기간 입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보존기간 입력은 사건인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사건인계를 할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항 후문에 따라 보존기간 입력을 함께 하는 경우, 보존담당부서에 대한 사건인계 시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건은 보존기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ㆍ관리되므로, 이를 직접 입력하지 아니한다.1.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 사건(보존기간 10년)2. 약식명령 청구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보존기간 5년)3. 즉결심판 청구사건(보존기간 3년)4. 영장청구사건 및 구속ㆍ체포적부심 청구사건(보존기간 1년)5. 그 밖에 보존기간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부여ㆍ관리되는 형사신청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