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09조 (보존기간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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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전자기록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입력한다. 각급 법원 사정에 따라 법원장은 제1심법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존기간 입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전자기록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입력한다. 각급 법원 사정에 따라 법원장은 제1심법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존기간 입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보존기간 입력은 사건인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사건인계를 할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항 후문에 따라 보존기간 입력을 함께 하는 경우, 보존담당부서에 대한 사건인계 시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건은 보존기간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ㆍ관리되므로, 이를 직접 입력하지 아니한다.1.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 사건(보존기간 10년)2. 약식명령 청구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보존기간 5년)3. 즉결심판 청구사건(보존기간 3년)4. 영장청구사건 및 구속ㆍ체포적부심 청구사건(보존기간 1년)5. 그 밖에 보존기간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부여ㆍ관리되는 형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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