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0조의2 (매출액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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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제6호가목(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4조

제5항제6호가목(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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