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 (자본잠식 사유의 상장폐지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라목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라목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2.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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