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 (자본잠식 사유의 상장폐지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라목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라목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규정

제92조

제1항제1호라목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2.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