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3 (신규상장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9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별표 3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이미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1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이란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말한다.
③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제4-52조제1항을 준용한다.
<2020. 7. 23.,개정 2026. 4. 27.,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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