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4조의2 (신규상장 심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8조
제6호가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중소기업은행
4.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5.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6.종합금융회사
7.보험사업자
8.여신전문금융회사
9.한국자산관리공사
10.한국토지주택공사
11.농협은행
12.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3.중소기업진흥공단
14.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15.주택도시보증공사
16.한국주택금융공사
②
규정
제88조
제6호나목에서 "세칙에서 정한 등급"이란 투자적격등급 중 AAA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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