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상장심사 절차 등)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규정
제30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제42조
제5항,
제5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76조
제2항 및
제124조
제6항에 따른 질적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2의 질적심사기준을 따른다.
5.
규정
제164조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는 경우 심의일의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일의 전날까지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②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0호를 준용한다.
<2022. 12. 9.>
<2022. 12. 9.>
<2022. 12. 9.>
<2022. 12. 9.>
사.
규정
제113조
제3항(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경우 제119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3의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나.
규정
제140조
및
제141조
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4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나.
규정
제149조의3
및
제149조의4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5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1)나)(1) 중 조기청산의 표준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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