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 (신고의무)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9조의9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1호다목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1호라목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라 한다)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규정
제149조의7
제1호라목 후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규정
제149조의7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규정
제149조의7
제3호다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이 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이 성취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보고서와 별지 제25호의4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결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2.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상환평가일(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매일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의5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조건 미성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3.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별표 9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최종거래일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9. 1. 25.>
<2015. 12. 16.>
6의2.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가격 또는 지수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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