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10 (유동성공급계약 관련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9조의9
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업무규정
제20조의2
제2항제2호의2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규정
제20조의6
제1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동성공급회원이 보유한 상장지수증권을 이전받아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
제149조의9
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새로이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3조의4의 유동성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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